1+1 쿠폰 하나로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시려면 현행법 위반이 명백하게 확인되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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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및 1인거주로 인한 집주인의 퇴거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내용상 단순한 소음이라던지 친구가 방문하는 정도의 사정으로 계약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가 있는 상황일 뿐이며 퇴거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비와 복비 등 일정한 손해배상금을 받고 퇴거하시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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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홀덤 시합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가비를 걷은 다음 우승자에게 상금을 주는 형태 역시 결국 도박의 또다른 형태에 불과하므로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니라고 볼 마땅한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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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등기 진행중 공유자가 상의 없이 대출을 진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은행에서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을 것이며,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당사자간 분할을 하기로 약속한 상태이므로 만약 타인 소유에 근저당이 남게 된다면 분할 후 상대방 소유 부분으로 이전하게 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대출을 진행하는 측과 협의를 하여 확인을 받아두시거나 적어도 내용증명을 보내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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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특정성이정확히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이란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어 누군지 알 수 있어야 하며, 닉네임으로는 특정이 불가능하고 실명과 실제 얼굴 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특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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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명예훼손및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c의 행위만으로는 누군가를 특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b가 c의 신상을 특정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비난 등 행위를 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되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3. d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죄가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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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없는 무단 주차 차량을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외부차량의 무단주차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스티커부착 및 견인 등 조치를 해야 하며, 달리 법을 위반하여 불법하다고 까지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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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신고하려 하는데 궁금한점 그리고 해결해줄 변호사님도 구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명예훼손적 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은 모두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지며, 그 내용이 질문자님의 명예를 훼손케 할 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므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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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의 차량을 경찰서로 별도 이송하는 행위는 임의수사인가요? 압수수색인가요? 혹은 피의자를 경찰서로 연행시 그 차량까지 함께 연행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등 상황에서는 압수 수색 등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다만 사후적으로 영장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의동행과 임의제출 형식으로 물건을 압수해야 하며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압수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ㆍ제200조의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색. 다만, 제200조의2 또는 제201조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의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한다.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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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내 언어폭력/공공연한 장소에서 대상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대상을 모욕할경우 그대상이 녹음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에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녹음과 함께 해당 발언이 질문자님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증언해줄 증인들의 진술서가 몇장 확보된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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