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수수료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월세계약을 2019년 1월22일 계약하고 연장하여현재까지 살고있습니다. 내년1월 이면 6년째인데 금년 11월 22일에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2달을 남겨놓고 집을내놓게 되면 이집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하는지 아니면 세입자인 제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중게사의 말로는 계약일 두달전에 수수료는 집주인이 지불하는거라고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이사를 위해 지금 집주인에게 말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