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건으로 질문합니다!
제가 11월29일에 계약서를적었고 입주는 12월22일인데요 나중에 나가게되면..
1번 몇달전에 임대인에게이야기해야하나요??
2번 그기준은 11월29일인가요?? 12월22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다음 계약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료일 기준 6~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중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즉 계약 종료)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하셔야 하며, 2년의 계약기간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계약종료 2개월전이 지나가게되면 2년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 상에 기재된 일자이며 12월 22일부터 시작되었고 연간 계약이라면 10월 22일까지는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11월29일에 계약서를적었고 입주는 12월22일인데요 나중에 나가게되면..
1번 몇달전에 임대인에게이야기해야하나요??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최소한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통보해야 합니다.
2번 그기준은 11월29일인가요?? 12월22일인가요??
==>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가요. 입주를 12. 22에 진행되었다면 10. 22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을 기준으로하고 보통은 잔금일 기준으로 시작이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계약서 작성은 11월 29일이라도 실제 잔금 청산 및 주택인도는 12월 22일로 보이기에 계약기간도 12월 22일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재계약 또는 만기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는 만기 6~2개월전이므로 해당 12월22일 기준으로 2개월이 전까지는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의사통보기간은 6월 22일이후 ~10월22일전까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퇴거 통보 시점은 임대차 시작일 즉 입주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후 계약 종료일에 연장없이 계약을 종료를 희망할 경우 법적으로 계약 종료일의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준 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으로 하시면 되고 11월 29일은 계약서 작성일이고, 계약 시작 및 종료 시점은 입주일인 12월 22일로 보시면 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계약서 상 계약 기간의 종료일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12월 22일이 만기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현은 계약서에 명시된 통보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통상 1-2개월 전 임대인에게 알리셔야 하며 이때 통보의 기준은 입주일인 12월 22일이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