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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

그런대로호기심있는돼지국밥

25.12.22

임차인 기준 월세 인상 및 집 재계약 문제 묵지적 갱신으로 가능할까요?

월세 재계약 예정인데 2년 계약으로 제가 2024년 1월 12 일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입주는 2월 1일에 보 증금과 월세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29일 에 부동산을 통하여 계약 만료 2개월 2일전에 재계약을 할 건지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일 조건으 로 재계약 하는지 알고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일후 입주일 시점 계약만료 2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서 재계약 할때 월세를 5프로 인상해야 한다고 부동산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도 저는 법적으로 인상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어 알았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6개월~2 개월 전에 임대인이 계약 조건 변경 관련 통지를 해야한다 는 사실을 현재 깨달았습니다. 현재 집주인은 led등 하 나 갈아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라 현재 상황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이런경우에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 인상 없이 갈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2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월세 인상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전달받은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이나 그에 앞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항변 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