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이사관런 질문(묵시적 갱신 상태)
안녕하세요.
2025년 2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고,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입니다.
제가 다음달 중순즈음에 이사를 갈려고 하는데,
이럴때는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대납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택임대차에서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계약상태는 묵시적 갱신이라기보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의 임대차기간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에서처럼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뒤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계약기간 중에 이사를 원하신다면 먼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셔야 하고,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이나 중개보수 부담 등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을 협의해서 진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2월까지 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기간(1년 계약이라도 2년 경과 시에 유효)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즉, 1년 계약이고 아무런 연락없이 1년이 경과하게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 계약기간인 2년 계약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되기 2개월전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임차인의 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로 볼 수 있으며,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025년 2월 1년 계약을 하셨다면 현재까지 거주중이라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즉 2년 미만 임대차계약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 임차인이 1년 계약 후 1년 만 살고 나가셔도 되고 계속 거주를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2년 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즉2027년 1월31일까지는 계약이 되어져 있다 볼 수 있고 중도에 세입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중도퇴실을 하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고 복비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가야 되게 됩니다. 우선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 달 중순에 나가려고 한다면 일단 지금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필요한데...오늘날짜를 기준으로 해지 통보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라면 12월 22일 해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10월 중순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신규 임차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매수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요청 하시고 3개월 뒤 보증금을 받아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세입자와 중개수수료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