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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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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과태료 문의 드립니다.!!!!!

콘서트 당일날 앞에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교통경찰분의 안내로 갓길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주차할 생각은 없었으나 교통 경찰분께서 주차 안내를 해주셨고

그곳에 주차를 해도 된다고하여 주차를 했습니다.

근데 과태료 딱지가 날라왔고 심지어 어린이 보호 구역이랑 12만원짜리가 날라왔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통해 당일 교통 경찰의 안내에 따라 주차한 것임을 밝히고 주차과태료 처분의 취소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단속기관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