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주식사기 대처방법 문의드려요
가해자 검거 후 가해자가 임의로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는 이상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이 확인되며,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기준은 어떻게 나누어 지는가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준으로 분류가 되며, 소기업은 동법 제2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을 기준으로하여 업종별로 매출액이 그 구분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가
응원하기
의사와 환자간의 법적분쟁이 생기면 진료기록부조회
진료기록부는 수정이나 내용을 추가하는 등 가능은 하겠으나 법적으로 이를 수정할 경우 원본과 수정본 모두를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킹등을 통해 이러한 수정기록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단한 것에 대해 오진해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게 한 의사의 법적책임정도
어떤 증상에 대한 원인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 오진으로 판단받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지며, 설사 오진이라고 하더라도 단지 환자의 시간과 비용이 허비된 정도로는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도 법 실무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으로 그에 소요되는 노력대비 받을 수 있는 보상 자체도 매우 미미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족삼도례란 어떤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형법 제328조는 직계혈족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친족상도례라고 부르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기때문에 고소를 해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개정 2005.3.31>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③전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평가
응원하기
익명 커뮤니티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상황에서는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다소 어려워보이며, 특히 현재 수사기관의 실무적인 판단기준에 비춰보면 통매음으로 보지는 않고 무혐의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사 통매음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해도 무고죄가 성립할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상황임이 분명해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생 소액으로 다수 사기 소년원 가나요
합계 150만원 정도라면 중한 범죄는 아닙니다. 소년원에 갈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보시면 되고, 처벌을 받는다고 해봤자 벌금형입니다. 구공판이 되었으면 정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니 고지된 공판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항소심 진행중인 피해자입니다.범죄사실을 추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추가할 수 있나요?
피해사실을 재판 진행 중에 갑자기 추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재판중이 범죄와 같은 종류의 범죄로서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면 검사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범죄내용을 추가할 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부위가 나온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타인의 신체부위가 의도하지 않게 촬영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진이 찍힌 각도나 촬영대상의 구도등으로부터 촬영의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