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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가끔진실된소쩍새
가끔진실된소쩍새

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들은 얘기(뒷담화)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잠깐의 대화 후 무대응 했더니 본인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더라고요. 이틀 뒤 본인 SNS에 제 전화번호가 나온 사진(주고받은 문자)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몇 시간 뒤 제 이름까지 밝히며 한 번 더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저는 서로 차단이 되어있어서 그걸 본 지인이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오는 문자는 일단 무대응 하고 있으며 본인의 친구까지 대동하여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것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상황임이 분명해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어떤 내용으로 게재되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