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두고보자더니 전화번호 공개와함께 SNS에서 저격당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본인이 들은 얘기(뒷담화)가 있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잠깐의 대화 후 무대응 했더니 본인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라더라고요. 이틀 뒤 본인 SNS에 제 전화번호가 나온 사진(주고받은 문자)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저격했고 몇 시간 뒤 제 이름까지 밝히며 한 번 더 스토리를 게시했습니다. 저는 서로 차단이 되어있어서 그걸 본 지인이 제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오는 문자는 일단 무대응 하고 있으며 본인의 친구까지 대동하여 문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개적으로 저격했다는 것이 사실의 적시를 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상황임이 분명해보입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증거를 확보하신 후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공개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것이나 어떤 내용으로 게재되었는지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