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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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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면 카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고의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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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해당 사진이나 다른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볼 때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타인의 신체부위가 의도하지 않게 촬영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진이 찍힌 각도나 촬영대상의 구도등으로부터 촬영의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