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있다가 앞에 지나가는 사람의 신체부위가 나온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카메라로 꽃이 피어있는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나갔는데요. 하필 그사람이 짧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어요. 갑자기 그 사람아 뭘 찍냐며 따지고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자고 하는데, 사람의 신체부위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찍혔다면 그것도 불법촬영죄가 되나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면 카촬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을 전제로 한다면 고의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해당 사진이나 다른 영상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하여 볼 때 의도적으로 그러한 내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카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타인의 신체부위가 의도하지 않게 촬영된 것만으로는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때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진이 찍힌 각도나 촬영대상의 구도등으로부터 촬영의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