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다만 그 권리행사가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음에도 소송을 빌미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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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아이도 성본바꿀수 있나요? 재혼한 남편성으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성인이 되면 법적으로도 독립한 존재가 되고 더욱이 이미 상당기간 기존 성과 본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왔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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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겠습니다.질문주신 경우 증거만 확보된다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증인들의 진술을 모아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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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를 오랫동안 하면 이혼사유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를 10년넘게 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형해화되어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으로 보아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절차진행을 위해서는 적어도 변호사 선임은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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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신청을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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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판 있는 날에는 서류 작업을 안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는 서류작업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는 시간이 6시를 넘기지 않으면 서류작업도 가능하겠으나, 늦게 종료되는 상황이면 그 다음날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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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고소 당했는데 피할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발송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이기 때문에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민사적으로도 채무불이행으로 볼 근거도 부족합니다. 상대방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되고 상품을 보내시면 계약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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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7조 2항 이행지체책임에 관한 법조문과 대판의 차이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날까지 이행하면 지체가 아닙니다. 이행청구를 받은 날 이행하지 않고 그 다음날 이행하면 하루 지체가 된다고 보아 하루치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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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 작성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시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시면 되고 계약해지 시점에 대해 굳이 특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는 시점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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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돈을 빌리고 전액 다 못갚은 상황인데 협박을 받고있습니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추심행위입니다. 또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불법행위가 되므로 그에 대한 정신적 피해배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으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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