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 협의 거절하니 민사소송한다고 협박하는데 협박죄가 성립되나요?
전에 일하던 사업주가 4대보험 소급 관련해서 현재 신청한 것을 200만원을 지급할테니 취하하라고 연락이 와서 거절했습니다
협의를 안해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데요
불법 및 협박죄로 기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하를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를 안해주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가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음에도 소송을 빌미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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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단순히 소를 제기한다는 것만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죄는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표현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