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권리를 가진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가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법적으로 통용될 수 없음에도 소송을 빌미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협박죄 성립이 가능한 경우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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