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횡령 고소취하를 해도 처벌받나요?

제 지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의 사업장 대표가 1년 이상 정도 기간의 4대보험료를 미납하였습니다 해당건으로 고소를 진행했는데 고소 취하를 부탁한다는 연락이왔어요

사대보험 횡령 고소취하를 해도 처벌받나요?

혹시 취하를 했다가 재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 사건은 고소 취하하면 끝나는 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미납 문제는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 등과 관련된 공적 의무 문제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기관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고소 취하가 의미가 없나요?
    →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를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자 입장에서는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무조건 무혐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취하 후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횡령 계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단순 취하했다고 다시는 문제제기 못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때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 보통은 미납 보험료 정리 여부, 체불금 지급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로만 “나중에 해결해주겠다”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변제 확인 전에는 섣불리 취하부터 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수사관이 범죄혐의를 확인한 상황이라면 계속 수사를 진행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를 하시더라도 추후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