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4대보험 미납 사건은 고소 취하하면 끝나는 건가요?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미납 문제는 단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건보공단 등과 관련된 공적 의무 문제라서, 질문자님이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기관이 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고소 취하가 의미가 없나요?
→ 그렇진 않습니다. 실제로는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나 합의 여부를 수사기관이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표자 입장에서는 취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무조건 무혐의” 이런 구조는 아닙니다.
취하 후 다시 고소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특히 사기·횡령 계열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단순 취하했다고 다시는 문제제기 못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이미 합의서까지 작성했다면 나중에 다시 문제 삼을 때 불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나요?
→ 보통은 미납 보험료 정리 여부, 체불금 지급 여부 등을 먼저 확인하고 취하 여부를 결정합니다. 말로만 “나중에 해결해주겠다”는 경우도 많아서 실제 변제 확인 전에는 섣불리 취하부터 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