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회의 결과에대해 재심의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규약상 재심의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 요건에 맞는지는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심의 규정이 없다면 재심의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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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청문감사실에 기록분실에 대해 조사의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상급기관 또는 국무총리실 등 기관에 민원을 넣어보시는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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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했는데. 채무자 소송이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이 소 취하를 할 것입니다.2. 다른 소송도 제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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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부정,부패,비리,편법,불법행위신고하려합니다이를전담하고담당하는전문부서가있는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할 행정관서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체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 또는 행정각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그 지원하는 곳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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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후. 채권자에게 미리 내용증명을보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상대가 소를 취하할 것입니다. 2.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니 내용증명을 보내 고지하시면 소송이 안들어올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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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두개 이상의 사업장 등록 요구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고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부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해당 공간을 임대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고 해서 달리 취하실 부분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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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인가요?네이버 찾아보니 사기라던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사기가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보통 수익 400%라는 것은 그만큼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보장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꺼림직하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전화번호만 알려주신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되실 부분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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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칠 불송치 판단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혐의부인 진술이 거짓말 탐지기로 거짓으로 판단되었다면 아무래도 혐의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자백과 직접증거가 가장 중요하겠으나, 간접증거나 정황도 무시할 수 없고 증인들의 증언내용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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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수정 거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사한 내용 그대로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있었던 발언내용 아닌 것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 기재된 부분이 있다면 제한없이 모두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정을 해주지 않으면 날인을 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안 읽어 볼 이유가 없고, 짧게 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말한 내용 그대로를 적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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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사기죄에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성희롱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넷카마를 했다는 사정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사기가 될 이유는 없으므로 전혀 사기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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