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나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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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원장이 마음데로 방에 들어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이므로 명백히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겠으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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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순적발 구제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단속전력은 이미 1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며,아파트 주차장내에서 단속된 것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한 것도 없습니다. 생계를 위해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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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층에서 천장을 막대기로 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만약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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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현행법상 명백히 범죄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다만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이익이 크기 때문에 나날이 범죄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익을 쫒아 범죄를 하기 때문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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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하겠으나, 해당 발언만 놓고 보면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보통 통매음죄는 노골적이고 저열한 성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정도 상황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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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강아지가 죽었는데 죽은이유가 충격인데 이거 감옥 보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법상 제10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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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된 도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심고를 할 때 사용되는 인감도장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이름으로 해야 하며, 한자와 한글을 섞어 새기더라도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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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인감증명서, 등본, 초본을 이유는 알려주지 않고 달라고 합니다. 해당 서류들이 의미하는게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법률상의 행위를 하는데 자신의 의사로 그 행위를 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를 타인에게 주는 경우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주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이를 주시면 안됩니다. 원치않는 법률행위를 타인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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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 샷시설치는공용부분행위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복도 외부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겠으나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용부분의 공동소유자인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셔야 하며,만약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행위를 할 경우 철거대상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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