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가 성립하는 상황인가요?
저는 온라인 도박을 한적이 없는데 만약 친구가 선생님께 제가 온라인 도박을 했다고 하여 제가 선생님께 불려갈 경우 형법 156조 무고죄, 307조 2항 허위사실 유포죄, 311조 모욕죄, 313조 신용훼손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에게 말을 하는 행위가 처벌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이 안되고, 해당 내용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에 모욕죄 성립이 안되며,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신용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본인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친구가 그러한 사실을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공익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