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신용훼손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