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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헌신하는날쥐255
헌신하는날쥐255

온라인상이나 게임상에서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온라인 등에서 상대가 저에게 법률을 어기는 말과 행동이나 영상을 보내었는데 만약에 상대의 개인정보가 없더라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더라도 적어도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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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립하는 범죄의 죄질에 따라 다를 것이며, 온라인에서 발생한 범법행위의 경우에도 피의자 및 피고소인의 특정은 필요합니다. 특정을 위해서 인적사항이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 행동, 영상의 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는 현실속의 당사자가 특정되어야 하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성립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해당 사이트 아이디 등 상대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는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을 어기는 말과 행동이 어떤 내용인지, 당시 상황에 따라 성림하는 범죄 및 처벌여부도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법정형 범위 내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