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거창한레오파드265
거창한레오파드26523.11.16

온라인 상에서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 대한 행위에 관한 법적인 처벌 조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를 받았을 경우에 상대방을 신고하면 상대방이 받는 법적인 처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의 욕설 및 비하 등의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 모욕죄,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앞 2개의 죄는 공연성, 특정성이 필요하고

    통매음의 경우 1대1 대화에서 익명의 당사자 사이의 대화에도 적용되는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