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강아지가 죽었는데 죽은이유가 충격인데 이거 감옥 보낼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골에서 강아지를 키우는 소녀입니다 오늘 전 야구를 보며 응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폰에 전화가 와서 받으니 제가 오랫동안 좋아하던 강아지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시골에 가시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며칠전만 해도 쓰다듬어 달라고 조르던 애가 그렇게 팔팔하던 애가 왜 죽었을까 부모님이 근처 블랙박스를 보니 우리마을에 술먹고 맨날 밤에 소리지르는 아저씨가 있는데 그아저씨가 소리지를 때마다 강아지가 짖은 것 때문에 강아지를 때려 죽이는게 블랙박스에 담겨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어떻게 자신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마음을 잘 알텐데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 어디까지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제발 도와주세요....
흰돌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늘나라에서 잘살아줘 누나가 미안하고
사랑해..
동물을 학대하여 죽게 만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그 적용이 없더라도 재물 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데 사안은 동물 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 방임 등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물보호법상 제10조 제1항 및 제97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보다 강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제9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 제10조제3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위반한 자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ㆍ구매하는 행위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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