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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가빈아빠
민서가빈아빠

복도식 아파트 샷시설치는공용부분행위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민서가빈아빠입니다.

현재 복도식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먼지와 황사로 이렇게 샷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한것이 공용부분 행위로

샷시를 철거해야하나요?

또한 이것이 법률적으로 과태료 대상인가요?

통로를 막은것도 아니며 먼지 황사를 막기위해

설치를 하였는데... 법률적 자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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