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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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복도 외부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겠으나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용부분의 공동소유자인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셔야 하며,
만약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행위를 할 경우 철거대상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