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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서가빈아빠
민서가빈아빠

복도식 아파트 샷시설치는공용부분행위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민서가빈아빠입니다.

현재 복도식아파트에 살고 있으며,

먼지와 황사로 이렇게 샷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치한것이 공용부분 행위로

샷시를 철거해야하나요?

또한 이것이 법률적으로 과태료 대상인가요?

통로를 막은것도 아니며 먼지 황사를 막기위해

설치를 하였는데... 법률적 자문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복도 외부에 샷시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률상 금지되지는 않겠으나

    공용부분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용부분의 공동소유자인 다른 입주자들의 동의를 얻어 설치하셔야 하며,

    만약 동의없이 임의로 변경행위를 할 경우 철거대상이 되고,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공용 부분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공용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한 행위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