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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HR백종원
HR백종원

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밑에층에서 위천장으로 막대기를 계속 쳐대는데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영상있구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만으로는 폭행이나 기타 문제를 제기하기는 부족하고 소음 관련 대응도 용이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와 같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직접 만나서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세요. 아래층 주민도 모르고 소음을 유발했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직접 대화가 어렵다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래도 문제가 지속된다면, 소음 측정 후 증거 자료와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집주인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증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 조치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보시고, 여의치 않을 때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상호이해와 배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층에서 천장을 막대기로 치는 행위는 현행법상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스토킹범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이웃간의 분쟁은 참 어려운문제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지만,

      경범죄는 그 강도가 약하고 민사소송은 층간소음으로 인핸 피해를 계량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분쟁조정을 신청해보시는 건 어떨지 권유해드립니다.

      https://namc.molit.go.kr/cmmn/main.do

    • 상대방의 층간소음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