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만약 저를 폭행했다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폭행죄로 고소하실 수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증거는 필요합니다. 증거가 없다면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를 해도 처벌받지 않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달리 볼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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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처분행위가 아닌가요 답변 부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소유권을 타인에게 종국적으로 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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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때부모에게 당했던일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속은 고소가 불가하나, 가정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고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증거를 확보해두시고 고소하시면 됩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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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참고인 조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참고인 조사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 동석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동석없이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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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린다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문자를 수차례 반복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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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건 조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섵불리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신 후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에 조회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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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0km 가 제한속도라고 해도 오차범위에서 3~5km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30km라면 기준 내 준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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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들의 종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입니다. 반드시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도 너무 경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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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후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당연히 가능합니다.2. 아닙니다.3. 네 가능합니다. 이미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인데 이를 억지로 썻으니 무효라는 임대인의 주장이 억지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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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물건을 구매한 후 물건의 하자가 있어 환불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이 파손되어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자가 판매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반품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그 전체 상황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자가 해결할 부분이지 이를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미룰 수 있는 부분으로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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