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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도로교통 기준에서 30km이하가 기준인지

30km 미만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30km 제한구역에서 30km로 달렸을때

기준위반으로 봐야할지 기준내 준수로 봐야할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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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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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30km 제한은 "30km이내"이기 때문에 보통 이하로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30km/h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오차범위 및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실제 카메라는 5 ~ 10키로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법정된 사항은 30km 미만이나,

    30km으로 주행한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30km 가 제한속도라고 해도 오차범위에서 3~5km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30km라면 기준 내 준수라고 봐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도 제한에 있어서 기준 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단속의 범위는 대개 10% 내외 까지는 오차 범위로 인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