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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도롱이173
강직한도롱이17324.03.19

경찰서에 사건 조회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형제가 고소를 당했다며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것부터가 아버지와 연관된 사건이란 말일텐데, 아들인 제가 사건조회를 의뢰하는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버지형제 말로는 아버지명의로 농기계보조사업 혜택을 받았고, 그걸 판매하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선 아버지형제에게 직접 수사관 연락처를 받는수밖에 없다는데, 시골경찰서에서 정당하게 업무대응을 한게 맞는지 의심스럽고 확인하고싶습니다.


정말 제가 직접 조회할 방법은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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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에 대하여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바, 해당 수사와 관련된 내역은 당사자 아닌 자에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 사건이 아닌 친척의 사건일 것이므로 직접 조회할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이유가 없습니다. 섵불리 제공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으며,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신 후 행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기에 조회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