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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를 해본 적이 없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형사 고소를 해야할 일이 생겼는데요. 1천만원짜리 소액사기고 아버지 일인데 제가 직접 고소할 건 아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서 형사고소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연로하셔서 걸려오는 전화에 잘 대응을 하실 수 없기에 아들인 제 연락처를 변호사, 법무사에게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나요?
그리고 만약 상대방이 합의를 해오자 하면 변호사 혹은 법무사에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되지 않으며, 아버님이 고소를 하시는 의사가 명백하다면 아버님 명의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연락은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 연락이 가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에 본인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는 고소대리가 가능하나, 법무사는 고소대리는 어렵고 고소장 작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있다면 보통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나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소통하는 것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관련 연락은 보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이 오는바, 직접 연락오는 것이 불편하다면 수사관을 통해 변호사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