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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파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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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기일변경명령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법원에서 공판기일변경명령이라고 통지서 하나가 날라왔는데 사건에 사기라고 명시되어있고, 밑에 피고인 이름까지 적혀있습니다. 걱정이 돼서 아버지께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말씀을 안해주시네요.


검색해보니 보통 사기라고 명시되어 있는건 중고거래 사기 당하신 분들이던데 그런 걸까요? 보이스피싱은 아니겠죠.. 아버지께서 큰 돈을 잃으신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어 여쭙니다..


보통 어떤 경우에 사기라고 날라온건가요. 이런 사람 잡히면 돈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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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기는 피해자를 속여 그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준 범법행위이며, 잡힌다고 하여 곧바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실례가 다양합니다. 사기라는 것만으로 구체적인 부분을 추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