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들(청소년들) 간의 금전거래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소년간의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돈 거래를 불법으로 볼 이유는 없겠습니다. 지식나눔 플랫폼에 부수된 돈 거래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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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절차에서 고소장 및 증거물 제출 양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네 무관합니다.2. 양면인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단면인쇄 해주셔야 나중에 경찰이 이를 기록에 편철할때도 편합니다. 양면인쇄로 가져가면 경찰이 상당히 싫어할 수 있습니다.3. 네 상관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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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무죄확률 및 추후 뒤집힐 확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심, 2심 유죄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질힐 가능성은.. 0.001% 이하라고 보셔야 합니다.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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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청년도약을 넣고있습니다 그런데 올해5월에 청년내일계좌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거주지가 아님에도 전입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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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고, 설사 발생한다 해도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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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내용을 47개월동안 채무 불이행한 경우 채무불이행 소송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간 합의 이행을 전제로 위 합의내용이 유효한 것이므로, 상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에는 해당 합의는 무효라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체 채권을 주장하시어 채무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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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실리콘 몰드를 이용해서 그 몰드에 레진을 넣은후 휴대폰 레진케이스를 판매하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안될 이유는 없으며, 특별히 고소가 되실 만한 사유도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해 또 다른 물건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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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의 보증금을 담보로 밀린 급여를 요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증금은 회사에 반환하실 성격의 금전입니다. 반면 질문자님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쌍방이 서로에게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계처리하여 보증금을 가지시고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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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음란영상 구매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특별히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며, 범죄가 인정될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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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합의중 근무지로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이유로 오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합의에 관한 조건이 어느정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신 후에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사실 합의조건만 맞다면 굳이 만나야 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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