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구룡마을 화재 대응
아하

법률

기업·회사

활발한바다사자201
활발한바다사자201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37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급여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는데

한달 인수인계 후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더 다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구요 제 업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처음부터 더 일하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사직 의사표시와 함께 퇴직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고, 설사 발생한다 해도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