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37명 이상 중소기업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 중 급여지급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는데
한달 인수인계 후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더 다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나왔구요 제 업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당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과 해당 업무에 대하여 처음부터 더 일하기로 협의한 게 아니라면 사직 의사표시와 함께 퇴직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시며,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할 상황도 아니고, 설사 발생한다 해도 질문자님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