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2021. 09. 16. 11:11

5인 이상인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고있어요

최근에 제 실수로 발행한 세금에대한 가산세부분 때문에 직접 책임지고

회사를 관두기로 했어요. 회사랑은 인수인계랑 후임 구할때까지 퇴사시기를

한달 이상 시간을 달라고 하여 저도 갑작스럽게 관두기로 결정한 사항이라

이해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몇일사이로 갑자기 사직서를 빨리 내라고

독촉하시면서 아직 퇴사기간이 한달 반이나 남았는데 저를 자꾸 불편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안좋은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근무하시던 다른 직원들과 항상 끝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제가 될수있을거

같아 불안한데.. 제가 궁금한건 근무한지는 퇴사기준 21년 10월 31일로 퇴사하면

근무기간은 8년 8개월이 되더라구요 세무사 사무실 특성상 1월 3월 5월 7월 이렇게 상반기에

야근이 많이 몰려있어요 저희 사무실은 출퇴근 기록을 따로하지 않고있는데 이런경우

야근했다는 근거자료가 없어도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하기 힘들어 노무사님께 의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31일까지 일하기로 했지만 현재 자꾸 불편한 상황고 말을 하셔서 그기간을

못 채우고 급여만 받고 무단으로 퇴사할까 하는데.. 그게 저한테 안좋게 작용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했다는 근거자료가 있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기록, 카톡기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니 직접 문의해보셔야합니다.

10/31 까지 서로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것입니다.

무단퇴사보다는 서로 다시 협의하에 퇴사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2021. 09. 1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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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야근수당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무단으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에대한 손해를 회사에서 청구할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9. 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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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출퇴근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개인 및 법인 결산과 부가세신고기간에 수기로 적어둔 출퇴근기록이나

      업무관련 이메일 기록, 야근을 하는 동안 사업주의 업무지시 관련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금계산

      에 있어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직의 승인없이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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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1. 09. 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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