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5인 이상인 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고있어요
최근에 제 실수로 발행한 세금에대한 가산세부분 때문에 직접 책임지고
회사를 관두기로 했어요. 회사랑은 인수인계랑 후임 구할때까지 퇴사시기를
한달 이상 시간을 달라고 하여 저도 갑작스럽게 관두기로 결정한 사항이라
이해하고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몇일사이로 갑자기 사직서를 빨리 내라고
독촉하시면서 아직 퇴사기간이 한달 반이나 남았는데 저를 자꾸 불편하게 하시네요
그러면서 안좋은쪽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전에 근무하시던 다른 직원들과 항상 끝이 안좋았어요 그래서 그 순서가 제가 될수있을거
같아 불안한데.. 제가 궁금한건 근무한지는 퇴사기준 21년 10월 31일로 퇴사하면
근무기간은 8년 8개월이 되더라구요 세무사 사무실 특성상 1월 3월 5월 7월 이렇게 상반기에
야근이 많이 몰려있어요 저희 사무실은 출퇴근 기록을 따로하지 않고있는데 이런경우
야근했다는 근거자료가 없어도 야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제가 직접 계산하기 힘들어 노무사님께 의뢰를 드리려고 하는데 비용이 어느정도 들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31일까지 일하기로 했지만 현재 자꾸 불편한 상황고 말을 하셔서 그기간을
못 채우고 급여만 받고 무단으로 퇴사할까 하는데.. 그게 저한테 안좋게 작용할수도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