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합의중 근무지로 찾아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특수절도로 수사중이고 (피의자 한명이 발뺌하고 있는중)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형사님께 연락처를 가르처 줘도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연락와서는
첫번째 연락 조사를 마치고 신경성으로 대학병원에 다닌다 약을 먹고 있다 . 라고 이야길 하며
저는 당신들이 가져간 물건을 한달뒤에 받았다 시즌이 있는 상품이라 지금은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보상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 난뒤 3일뒤에 문자로 낼 근무지에 찾아 뵙겠습니다. 괜찮은 시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여러 문자를 주고 받았지만 합의의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이 찾아 오는 이유를 이야기 안했는데 오지마라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관련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오라고 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로 오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가급적이면 합의에 관한 조건이 어느정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신 후에 만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합의조건만 맞다면 굳이 만나야 할 이유도 없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원치 않으면 오지말라고 말할 수 있고 거부의사에도 방문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 등 법률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