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합의금 완납 후에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

요약을 하자면 전 이미 경찰조사를 몇차례 미뤘고 이번엔 그 경찰관 사정으로 인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저한테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구속가능성X)

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었고 몇 차례에 걸쳐 갚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빨라도 7월입니다

제 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중요하고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완납해야만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합의금은 반드시 드릴테니 처벌불원서를 써주라고 요구해도 될까요?아님 일단 100만원을 한차례 입금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는게 나을까요? 수사관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상대도 합의금을 제시했다 실제로 언제 낼 예정이다 그러니 기다려달라 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반의사불벌죄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다 받고 써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2. 수사관에게 합의경과를 설명하며 기다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나 분할납부의 경우 일부만 받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지 않으며 특히 반의사불벌죄라면 더더욱 그러하고 상대방 변호사 역시 이를 모르고 있을리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