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합의금 완납 후에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
요약을 하자면 전 이미 경찰조사를 몇차례 미뤘고 이번엔 그 경찰관 사정으로 인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저한테 연락드리겠다 했습니다(구속가능성X)
상대 측 변호사가 합의금을 제시했었고 몇 차례에 걸쳐 갚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빨라도 7월입니다
제 죄는 반의사불벌죄라 처벌불원서가 중요하고 경찰 조사를 하기 전에 마무리짓고 싶습니다
합의금을 완납해야만 처벌불원서를 써주나요?
아니면 제가 먼저 합의금은 반드시 드릴테니 처벌불원서를 써주라고 요구해도 될까요?아님 일단 100만원을 한차례 입금한 뒤 처벌불원서를 써달라 하는게 나을까요? 수사관님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상대도 합의금을 제시했다 실제로 언제 낼 예정이다 그러니 기다려달라 라고 해도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