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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똑똑한무당벌레76

똑똑한무당벌레76

24.05.10

처분 기간 연장 수사관 or 검찰?검사?

안녕하세요

가해자와 합의중 합의금을 6개월에 분납하여 준다하여

변호사분과 대화를 하니 가해자가 처분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사건을 취하하지 않고도 사건이 진행됨가 동시에 안전하게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완납하는 날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과에 연락해보니 연장같은건 불가능하고 처음 들어본다고 하였는데 수사관이 아닌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서 1심전에 이야기를 해야 하는건가요? 누구한테 말해야 처분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처분기간 연장이 수사관의 재량이라 하고 받아지지않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0

    처분을 하는 것은 수사관 또는 검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받아줄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문제로 인하여 처분연장을 반드시 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 처분 기간 연장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이 있다기 보다는 합의가능성이 있으니 조금 기다려달라라는 정도를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는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