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했는데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로 고소를 했는데 피의자가 처분 전에 합의를 하자고 해서 합의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면 합의금 돌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받은 합의금의 성격 또한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금 반환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서에 별도 조건을 정한게 아니라면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되더라도 그 반환을 구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