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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코뿔소245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로 신고당하고 검찰 송치된 후 형사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경우 이를 고소취하로 볼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고소취하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고소취하라고 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ㅇ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고소취하의사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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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위와 같이 합의에 이른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고소 취하라기보다는,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