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하로 처분 과연 또 고소 가능할까요?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로 처분되었다고 나왔는데, 변호사는 재판을 받지 않해서 다시 위건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또 고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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