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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사기죄로 고소한 고소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져 경찰서에서 불송치 각하로 처분되었다고 나왔는데, 변호사는 재판을 받지 않해서 다시 위건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또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각하된 사건이라면 해당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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