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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붉은안경곰135
피고소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였으나 고소인이 돌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고소취하를 한것으로 간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합의를 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합의조건을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곧바로 간주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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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조건 이행을 했음에도 돌변하여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합의서를 문서화하고 조건을 이행한 게 아니라면
결국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고 판단될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을 사건 경위나 참작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