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를 한뒤 합의조건을 이행하면 고소취하/처벌불원하겠다고 한뒤
피고소인이 합의조건을 이행하였으나 고소인이 돌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불원/고소취하를 한것으로 간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합의를 하겠다고 약정한 사실, 합의조건을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를 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곧바로 간주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기 까지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조건 이행을 했음에도 돌변하여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