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 전 피해자측과 합의금 제시 경찰관이 기다려줄까요?
제 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미루는 상태입니다(구속가능성 없다고
하셨고 그냥 전화만 잘 받으면 되신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한테 연락오기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연락이온다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얘기해봤고 상대측도 합의금만 지불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분납하면
못해도 7월인데 그때까지 경찰조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보통은 합의금을 완납하면 그때 처벌불원서를 쓰잖아요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분납 합의에 집중하시되 만일 경찰 출석 전화가 오면, 현재 합의 중이며 7월 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세요. 라고 하네요
제가 상대 측 변호사랑 이야기를 마쳤고 현재 합의금은 몇월 며칠마다 총 3차례를 걸쳐 지급하려 한다 등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때까지 미뤄달라 할까요?
궁금한게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