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 전 피해자측과 합의금 제시 경찰관이 기다려줄까요?

제 죄는 반의사불벌죄 즉 피해자측이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미루는 상태입니다(구속가능성 없다고

하셨고 그냥 전화만 잘 받으면 되신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한테 연락오기까지 4월 말에서 5월 초에 연락이온다 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을 얘기해봤고 상대측도 합의금만 지불하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 합니다 문제는 합의금을 분납하면

못해도 7월인데 그때까지 경찰조사를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보통은 합의금을 완납하면 그때 처벌불원서를 쓰잖아요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는데

일단 분납 합의에 집중하시되 만일 경찰 출석 전화가 오면, 현재 합의 중이며 7월 경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세요. 라고 하네요

제가 상대 측 변호사랑 이야기를 마쳤고 현재 합의금은 몇월 며칠마다 총 3차례를 걸쳐 지급하려 한다 등 계획을 얘기하면서 이때까지 미뤄달라 할까요?

궁금한게 경찰관이 이렇게까지 기다려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사관이 수개월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고 합의가 되면 그때 합의서 제출하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서도 굳이 수사를 빨리 진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도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확인을 하고 싶어 하실 것이므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상대방 변호사님께 경찰에 합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해 주실수 있겠습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7월 정도면 충분히 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라면 어차피 수사가 더 진행되어 봤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시간을 충분히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