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째 개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한차례 개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개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제한된다고 볼 이유도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개명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 경우로도 보이므로 충분히 개명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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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가 정지되어서 불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어떤 계정을 팔로우 했다는 것만으로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계정이 정지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트위터측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이고, 다만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실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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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때 한 진술 취소하는 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경찰에서 진술하신 것을 취소하실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잘못 진술하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진술한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시는 내용으로 서면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신다면 유사한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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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해서 상향등을 깜빡이고, 차선을 못 옮기게 방해하는 것도 보복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 가능합니다. 상향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상대를 위협할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고의적인 차선변경을 막는 행위 등은 충분히 보복운전에 해당하겠으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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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로 욕설을 남긴 사람이 누군지 추정될 때 그 사람을 민사로 신고할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쪽지로 남겼다는 것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해 남긴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쪽지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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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또는 업무방해등 적용될 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어떤 조언을 해주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거나 또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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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해제" 등 법률용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시와 지체없이는 특별히 구분하실 필요는 없겠으며,다만 해지와 해제는 서로 다릅니다. 해지는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관계를 사후적인 사유로 중단한다는 의미이며, 해제는 애초부터 계약관계에 어떤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를 들어 처음부터 계약관계가 없었던 것처럼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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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소송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자는 질문자님일뿐이고, 임대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임대인에 대해 변제를 구할 아무런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부업체가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청구기각 즉 대부업체가 패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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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위한 고양이 밥 적치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그곳이 사유지라면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무단침입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실 수 있으며, 아니라면 관할 구청을 통해 무단 점유물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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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끝까지 증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진술을 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증인출석을 안하면 과태료부과가 될 수는 이겠으나, 법정에서 어떤 내용을 반드시 증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증언을 거부한다고 해서 또 다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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