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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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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답변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라

20일 새벽5시경 20일 밤 11시까지의 사이의 CCTV를 원할시

20일 새벽5시경 부터 20일밤 11시까지의 장면중

출입장면,처치장면,

이라고쓰면을될가요?

어떤식으로 써야될가요?

아무런 처치를안하고 방치가됬다는걸 증명할며녀

5시~11시 까지의 CCTV 17시간가량을 다달라고해야될련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특정하여 작성할 수 없다면 특정시간대를 정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구체적인 장소 특정)의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cctv 자료 일체(출입장면, 처치장면 등)라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