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전신청 답변부탁드립니다.!
의료사고라
20일 새벽5시경 20일 밤 11시까지의 사이의 CCTV를 원할시
20일 새벽5시경 부터 20일밤 11시까지의 장면중
출입장면,처치장면,
이라고쓰면을될가요?
어떤식으로 써야될가요?
아무런 처치를안하고 방치가됬다는걸 증명할며녀
5시~11시 까지의 CCTV 17시간가량을 다달라고해야될련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특정하여 작성할 수 없다면 특정시간대를 정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현장(구체적인 장소 특정)의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cctv 자료 일체(출입장면, 처치장면 등)라는 정도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