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보존신청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제가 실수로 타법원으로 증거보존신청을 넣는바람에
법원의 전화 와서 이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젠 1주일이상 걸릴수가있다고 하였고,
여기서 질문
1. 현재 이관이 오래걸릴것같음
타법원에서 이관보낸걸 그냥 나두고, 새로이 새로운법원에 다시넣는것이 현명한판단일지,
궁금합니다. 1주일이상걸리면 보존이안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신청을 취하하고 새로운 법원에 넣으셔야지, 이관보낸걸 그대로 두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후행신청의 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아 좋은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이 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 접수된 것은 놔두시고 차라리 새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CCTV 특성상 일주일도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낸 것을 취하하시고 다시 제출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