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문서송부촉탁 중인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사건이 항소심 중으로 형사기록이 법원에 가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4일 앞두고 있는데요

선고기일과 상고기간 일주일을 감안하면 11일을 기록이 법원에 있는 것 입니다.

근데 지금 형사기록 문서송부촉탁을 할 경우 신청-접수-송달-방문 등사가 11일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상고기간이 끝나 종결된 다면 바로 검찰청으로 돌아오나요?

보통 법원 종결 후 얼마 정도 후에 검찰청으로 기록이 돌아올까요?

법원이 전화가 안되어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의 소재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과 검찰 두곳에 모두 신청해보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