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공원에서 피워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무니코틴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더라도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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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수거 근무자 한명은 항상 차 뒤에 매달려서 운행되던데요.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 이것은 불법운행은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동차관리법상 수거차 뒤에 사람이 탈 수 있게 발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불법 튜닝에 해당하고,또한 도로교통법상으로도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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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은것을 조서날인까지 다 했는데 이걸 번복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게 기존 진술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밝히시고 추가 조사 요구하시면 됩니다.경찰이 거부할 경우 기존 진술을 잘못한 부분이 어디인지, 왜 잘못진술했는지, 사실은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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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에서 사고차량 사기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판매자가 사고차량임을 알면서 이를 속이고 판매한 것이라면 명백히 기망행위가 성립해서 사기죄가 됩니다. 이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반면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한 것이라면 민사적으로만 문제가 되어 담보책임만 물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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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계속 거주하신 경우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임대료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퇴거전까지의 점유기간 동안의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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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선동하여 무단퇴사를 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말도안되는 주장입니다. 퇴사를 선동한 것도 아니고, 회사의 근무환경에 대해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법행위가 될 수도 없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의 수단으로 보이며, 오히려 그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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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제 번호를 제3자에게 유출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하에 수집한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달리 어떤 범죄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어 결국 개인간의 권리의무 관계이기 때문에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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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빌려갔던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빌려준 사실이 카톡내용으로 확인된다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변제여부는 채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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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 아이 절도로 신고당했는데 처벌은 어떨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죄질이 중한 경우는 아니므로 가벼운 처분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어차피 민사적으로도 배상책임이 인정될 상황이므로 피해자와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퀵보드의 가격에 위자료를 일정부분 더하여 피해자와 합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합의는 결국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증을 기초로 대응하셔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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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이나 콧소리로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방식인 허밍으로 작곡한 멜로디에도 저작권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창작물이라 함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로디의 경우에도 저작권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창작성과 독창성이 인정되어 보호받을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의 대상이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안별로 저작권의 보호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추상적인 기준이외의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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