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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단정한딩고270
현재 학부생입니다.
지도교수님을 고소준비중에 있는데 추가적으로 갑질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갑질내용은 대략적으로
- 수업 미참석 및 수업대리운영 강요(본인 및 타인포함)
- 개인 사업장 일손으로 사용
- 기존 근로지 퇴사강요
- 개인 서류업무 떠넘김
-폭언
등이 있습니다. 녹취본과 인증할수있는 사진 등이 있을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요죄 및 폭행죄,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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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갑질이라는 것만으로는 딱 어떤 범죄로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강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강요행위나 협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범죄행위를 특정하여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