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를 당했을때 조치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중고나라를 통해 사기를 당했는데 이런 경험이 없다보니 처음 당하면 어떻게 조치를 할수 있는지 사기친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합의 과정으로 피해금액을 변제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피해금액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조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셨으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제출시에는 주장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사기꾼과의 대화내용, 입금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해행위의 정도(피해액)에 따라서는 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일단 상대방이 사기를 범한 것이 명확하다면 계좌이체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시고 관련 입출금 내역 대화 내역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