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 제53조에 근거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이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이를 다시 국회에 돌려보내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재의요구가 있는 경우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출석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법률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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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통령의 대외적 행정권으로서는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강화권을 들 수 있으며, 대내적 행정권으로서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등이 있습니다. 한편, 준입법권의 성격을 가지는 위임명령·집행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제정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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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인데질문주신 내용중에서는 아구지 100대다라는 부분 정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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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이때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다만 단 1명에게 말하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불특정다수에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즉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B에게만 이야기 했다고 해도 그 B로부터 제3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수 있는데요,전파가능성 여부는 B와 A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파가능성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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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에 오지 않고 부의금만 따로 보낸 경우 부의함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친구가 보내준 부조금이며 이를 반드시 부의함에 넣어야 하는 법률관계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로 가지시는게 오히려 정당한 처리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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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밤낮없이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층간소음의 문제이며,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방해행위가 고의적이고 또 생활방행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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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전자소송 문서 송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이미 동의가 되신 상황이므로 현재로서는 철회가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2. 각각 따로 보시면 됩니다. 부부이고 공동임대인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서로 다른 주체이므로, 답변서 작성기한이란 것은 각각 따로 판단하시면 됩니다.3. 답변서 작성기한은 권고적 의미만 있습니다. 그 기간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답변서 제출에 시간이 필요하니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신청서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통상 허가해주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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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누수관련 아래옆집 누수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누수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기준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빌라 메인관이라고하는 관이 단지 질문자님의 전유부분 사용에 이용되는게 아니라 빌라 전체의 공용목적이라면 질문자님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니며 빌라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옆호실에 관한 문제도 위와 같은 기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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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샵 교환 말고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거래가 아닌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에는 제품 자체의 하자가 아니라면 업체측에서 환불을 해줄 법적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만약 업체측에서 언제까지 교환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해주셨다고 한다면, 설사 영수증이 없더라도 실제 구매한 사실 자체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영수증이란 것은 구매를 증명하는 기능을 할 뿐이므로, 영수증 없이도 환불요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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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특약항목 손해배상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얼토당토 않은 주장으로 보이며, 법원에서 그런 주장이 인정될 까닭이 없습니다.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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