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의 문제이며, 현행법상으로는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방해행위가 고의적이고 또 생활방행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위금지 가처분 등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