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소에 오지 않고 부의금만 따로 보낸 경우 부의함에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모상이 다 끝나고 나서 친구가 부조금을 ㅋㅌ으로 보내줬더라구요. 근데 비용 정산할거 다 하고 다 끝났는데 이걸 제가 갖게 되면 민사상 상속 등에 대해서 법적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부조금의 경우 그 규모를 봐야 하겠지만 통상적인 범위의 부조금이라면 본인이 소유를 한다고 하여 상속관련 분쟁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상속 등에 대해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에 고인이 상속인에게 물려주는 재산이기 때문에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문제가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상관없다고 판단됩니다. 친구가 보내준 부조금이며 이를 반드시 부의함에 넣어야 하는 법률관계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따로 가지시는게 오히려 정당한 처리방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친구분은 본인의 친구로서 본인을 위하여 조모상에 부의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본인이 가진다고 하여 민사상 상속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지 조모를 위해 본인을 거쳐 부의금을 보냈거나 그 금액이 고액이라면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