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부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지연손해금도 담보됩니다. 민법 제3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질권에 준용되는 민법 제334조 전문은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6조 제1항은 등기관이 민법 제348조에 따라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액 또는 채권최고액,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제기와 이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별도로 등기부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저당권부 질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가 등기부에 기재된 약정이자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0다296840 판결).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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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맞습니다.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 채권자가 가진 권리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이전되며, 이를 제3자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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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의심스러운 정황을 배제할 수 없는경우,유죄로 인정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엄격한 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은 경우라면 유죄가 인정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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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체납 상황에서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제재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실 수 있으며미지급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시고 나머지 보증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두시고 계속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약 보증금이 부족하시면 차임지급 소송(지급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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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권 관련 질문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로는 음성권 침해라고 할 수도 없고, 불법도 아닙니다. 처벌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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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상대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일단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만약 상대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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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을 주기로 한 날 건물주의 연락두절, 법적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일단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채권 및 연 12% 이자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이후 해당 건물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기는 등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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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중국에서 위법행위를 했을때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장 먼저 연락하실 곳은 대사관 입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도움을 구하셔야 하고, 또한 소통가능한 현지변호사가 있다면 그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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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에게준 계약금오백만원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계약내용에 따라서 결정되실 부분이기는 합니다만,당초 예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부실하게 곡이 나왔다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하게 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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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다소 무례한 정도의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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