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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회생·파산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오늘 변론기일로 재판을 가야합니다.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재판에 너무 떨려 심장이 너무 빨리뛰고 흥분되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재 오전 1시52분경 공황증세와 함께 아침에 법원을 가야하는 그 상황이 너무 저를 지치게끔 합니다. 이 공황증세로 현재 실신할것같은데 변론기일을 당일날 전화해서 사정을 말하면 연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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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상이 심각하신 상황이라면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가 될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건강상 이유이기 때문에 연기해주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피고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원고라면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을 해야 소송이 진행됩니다. 원고라면 가급적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당일에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 당일에는 재판부와 통화연결도 어렵고, 연결이 되더라도 당일 전화로 연기까지 받아주는 경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