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기일통지서 등기받았어요 참석유무?
오늘 등기받았어요 제가가기로 고소한사건이있는데
1차재판1월20일이였는데 2월24일로 잡혔드라구요 다른피해자분에게 방금연락와서들은건데 연기되었다드라구요 근데 참석유무에요 공황장애때문에 가기가힘든상황인데 꼭참석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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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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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이 아니고 피해자 이신거죠? 증인출석요구서는 아닌거죠? 그렇다면 꼭 가야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모르니 담당재판부에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출석이 필수이나, 피해자의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출석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라면 특별히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공판 절차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소추를 하고
범죄를 범한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인은 특별히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