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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

모욕죄 성립여부, 욕을제가 했는데 고소를 먹을까요

게임에서 어떤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전체 채팅 말고

팀 채팅에서

타자 왜 이렇게 느리냐

기초 수급자 가정인거 티내냐

폐지 주워서 얼마 벌었냐 등

시비가 붙었는데 고소가 먹을까요?

그쪽 상대방도 똑같이 마이크 살돈없어서

그런 가정보단 나을듯 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게임 캐릭터 이름을 언급해서 욕한건 한번 같고

그 후에는 닉넴 캐릭이름 없이 싸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상호간 닉네임을 사용하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대롸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즉 상대방 개인이 누군지 그 신상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름이나 주소가 최소한의 요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름의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